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소양동 소양동 2024-04-26 35
1모집기간: 2024.5.1.(수) ~ 2024.5.20.(월)
2. 지원내용(3년 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4.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차상위 초과 |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5. 필요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소득 증빙서류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통장거래 내역)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심사표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