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4-04-12 49
사 업 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 (독거노인)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 (노인 2인가구) 기초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2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장애인가구)
지원내용: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설치
관련문의: 신동면 복지민원팀 (☎033-245-5369)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