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
신동면 신동면 2024-03-21 67
사 업 명 :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Ⅰ)」사업
모집기간 : 2024. 4. 1.(월) ~ 4. 12.(금)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지급요건 : 탈수급 및 저축기간 3년 동안 근로 유지
지원내용 : 본인 저축 시 장려금 지원(월 30만원)
신청장소 : 신동면 복지민원팀 (☎033-245-5298)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