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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신동면 신동면 2024-04-29 47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9. ~ 5. 14.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김O환, 송O승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춘천시 신동면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2024. 4. 30. / 5. 1. / 5. 2. / 5. 3. / 5. 9. / 5. 10. / 5. 20. / 5. 21. / 5. 22. / 5. 23. / 5. 29. / 5. 30. / 5. 31. 중 1일

      4) 교육장소: 춘천시청 1층 대회의실

      5) 교육방법: 집합교육 (신분증 지참)

  바. 문 의 처 : 춘천시 신동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 033-245-5371)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