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4-05-03 45

■ 보급대상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제품 143(시각 72, 지체·뇌병변 23, 청각·언어 48)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 ~ 90%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신청기간2024. 5. 7.() ~ 6. 21.()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온 라 인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홈페이지(www.at4u.or.kr)접수

   오프라인접수처 방문 및 우편 접수

         ※ 방문우편: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정보화정책과

   - 신청서류신청서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관련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1588-2670)

 

강원특별자치도청 정보화정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담당자(033-249-2151)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