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4-05-03 45
■ 보급대상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제품 143종(시각 72, 지체·뇌병변 23, 청각·언어 48)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 ~ 90%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신청기간: 2024. 5. 7.(화) ~ 6. 21.(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홈페이지(www.at4u.or.kr)접수
- 오프라인: 접수처 방문 및 우편 접수
※ 방문‧우편: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정보화정책과
- 신청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관련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1588-2670)
- 강원특별자치도청 정보화정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담당자(☎033-249-2151)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