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신북읍 신북읍사무소 2023-01-12 47
1. 시행일자 : 2023. 1 .1. (※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 존 |
| 변 경 |
• 유통기한(Sell-by date)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판매 가능 기한 | ➜ | • 소비기한(Use-by date, Expiration date) -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섭취 가능 기한 |
2. 변경사항
3. 계도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1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제품 혼재
4. 유의사항 : ㉠ 식품별 날짜 및 보관 방법 확인 ㉡ 소비기한 지난 식품 폐기
5. 추가정보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1533-0639(전용상담 전화)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