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고 게시(참빛건설주식회사)
신북읍 신북읍 2011-01-19 70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게시합니다.
성명 : 참빛건설주식회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381-2외 1
공고기간 : 2010.05.10. ~ 2010.05.24.(14일간)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