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안내
서면 서면 2024-04-19 22
□ 지원기간: 2024. 4. 18. ~ 종료시까지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② 차상위계층 ③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 지원제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 사업내용
* 가구 : 평균 243만원 지원 (최대 330만원 이내) / 시설 : 1,100만원 이내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