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22-05-16 11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