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4-04-05 138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사업제목 : 2024년 의료급여제도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기 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 실거주지역 관할 시·군·구(읍·면·동)
❍ 국가유공자 : 보훈지청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문화재청
□ 선정기준(2024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고 |
20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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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일수: 연 상한일수(365일)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시 의료비 자부담
*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연장신청서” 제출에 의해 질환별로 90일씩 연장 가능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