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4-02-21 3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사업제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이면서 18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사업제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24세 이하)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24년 상반기 : 부,모 모두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4년 하반기 : 부,모 모두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