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남면 남면 2024-04-19 88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차신고제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1년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