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
남면 남면 2024-04-12 44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 |
모집기간 : 2024. 05. 01. ~ 2024. 05. 20.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월 | ‘23.12.23(토)~`24.1.22(월) | 7월 | 6.25(화)~7.22(월) |
2월 | 1.23(화)~2.22(목) | 8월 | 7.23(화)~8.22(목) |
3월 | 2.23(금)~3.22(금) | 9월 | 8.23(금)~9.23(월) |
4월 | 3.23(토)~4.22(월) | 10월 | 9.24(화)~10.22(화) |
5월 | 4.23(화)~5.22(수) | 11월 | 10.23(수)~11.22(금) |
6월 | 5.23(목)~6.24(월) | 12월 | 11.23(토)~12.23(월) |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춘천시청 복지지원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춘천시청 복지지원과와 춘천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〇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〇 제출서류 :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〇 문의사항 : 남면 복지민원팀 (☎245-5425)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