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남면 남면 2024-02-21 27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소득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신탁재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사업대상: 성인(20세 이상) 발달장애인
2. 사업기간: 2022.5월 ~ 2024.12월 *시범사업 평가 후 본사업 추진
3. 사업내용: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계약에 기반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제공
4. 관련문의
- 국민연금공단(수탁자) ☎ 1355, 063-713-6008
-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지원기관) ☎ 070-8805-5836, 070-4265-2620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