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0인 미만) 접수

효자2동 효자2동 2024-05-02 28

1. 사업개요

 신청기간연중 1회 분기별 신청기간 내

2023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4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 (등록기간 중 신청)

※ 근로자 입사퇴사와 같이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 하여야 함(변경신청 안할 경우 변경내역 반영안됨)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구 분

분기 마감일

(시스템 마감)

신청 접수기간

(신청서 등록기간)

비 고

1분기(1~3월분)

5. 31.

5. 7. ~ 5. 31.

분기별 접수기간 이후 미신청

미접수건은 다음 분기에 심사

진행 후 소급지원 가능

2분기(4~6월분)

7. 20.

6. 20. ~ 7. 20.

3분기(7~9월분)

10. 20.

9. 20. ~ 10. 20.

4분기(10~12월분)

25. 1. 20.

‘24. 12. 20. ~ ’25. 1. 20.

4분기 마감이후 신청은 소급지원 불


 신청방법

춘천시 기업지원과 및 사업장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우편 접수(춘천시청 기업지원과)

 신청대상춘천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지원내용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미지원

 

2.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서식1~4)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 최초 신청에 한함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 최초 신청에 한함

 

3. 지원결정 사업장 통보

지원신청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문자 통보

 

4. 문 의 처

 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827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