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희망저축계좌(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4-04-17 86
□ 사업별 세부사항
구 분 | 차 수 | 모집기간 | 접수처 | 필요서류 |
희망저축 계좌 Ⅱ | 2차 | '24.5.1.(수) ~ 5.20.(월) | 읍·면·동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⑦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⑧ 심사표 |
청년내일 저축계좌 | 1차 | '24.5.1.(수) ~ 5.21.(화) | 복지로 및 읍·면·동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지원금액: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제외대상: 국가(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등 (예시 :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지원기간: 최대 3년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문 의 처 :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245-5712)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