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제도 관련 안내장(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경영회생,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가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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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농산물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로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으로 대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ꊲ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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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째, 재해*, 가축질병, 농산물가격의 급락 그밖의 사유**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합니다.
* 재해란?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용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시설,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 그 밖의 사유란? ①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②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③ 농업용 원자재(사료, 농약, 비료 등)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급증 등으로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이 있는 경우, ④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20%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⑤ 2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⑥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한국농어촌공사 시행)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⑦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⑧ 기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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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준전업농 규모(전업농 규모의 1/2이상) 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1,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합니다.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준전업농의 1/2 규모 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셋째, 농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안정적인 직업보유자(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1백만원 이상, 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보유자, 골프회원권 보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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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대상자금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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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 단,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둘째,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셋째,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
❍ 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은 제외
넷째, 자금지원 신청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다섯째, 시설 개보수 자금 및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ꊴ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언제, 어디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신청시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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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어느때나, 가까운 농협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 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에는 안정적인 직업,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 등의 해당 여부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셔야 하며, 농협중앙회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또한,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향후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대출금 회수, 일정기간 동안 정책자금 지원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관련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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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한 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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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등 신청기관의 현장실사 등을 통한 사전평가와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단,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정밀경영평가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경영평가위원회의 자금지원 여부 결정후, 지역조합 등 신청기관의 채권보전 후 대출이 실행됨
* 경영평가위원회는 농협중앙회에 설치․운영되며, 회계전문가, 농업인, 공무원, 협동조합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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ꊶ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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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은 3%, 상환조건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10억원,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ꊷ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제도 개선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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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원신청요건 중 농업인의 농업용 부채규모 기준을 ‘25백만원 이상’에서 ‘15백만원 이상’으로 낮춤(‘10.8.1일부터)
둘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농업경영회생자금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10.8.1일부터)
셋째, 지원신청요건 중 연체발생기간 관련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11.1.1일부터)
넷째,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이 있더라도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함(‘11.1.1일부터)
ꊸ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아 경영회생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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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한 축산농가의 경우, ‘04년 폭설피해로 축사 붕괴 및 육계 폐사 등 약 4억원의 재산피해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였으나, 농업경영회생자금 170백만원을 지원받아 경영회생에 성공
※ 매출액 증가(‘04 : 586 → ‘09 : 800백만원), 부채상환능력 향상(부채/자산비율 ‘04 : 55 → ‘09 : 24%)
강원 ◯◯지역 한 시설농가의 경우, ‘07년 농작물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대출금 상환 및 운영자금 부족 등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였으나, 농업경영회생자금 325백만원을 지원받아 경영회생에 성공
※ 매출액 증가(‘08 : 251 → ‘10 : 400백만원), 부채상환능력 향상(부채/자산비율 ‘08 : 82 → ‘10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