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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제도 관련 안내

후평3동 후평3동 2011-01-20 342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제도 관련 안내장(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경영회생,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가 도와 드립니다!




 



 



 










ꊱ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농산물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있도록 주로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으로 대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재해*, 가축질병, 농산물가격의 급락 그밖의 사유**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합니다.



 



 










* 재해란?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용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시설,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 그 밖의 사유란? ①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②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③ 농업용 원자재(사료, 농약, 비료 등)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급증 등으로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이 있는 경우, ④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20%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⑤ 2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⑥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한국농어촌공사 시행)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⑦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⑧ 기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둘째, 준전업농 규모(전업농 규모의 1/2이상) 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1,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합니다.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준전업농의 1/2 규모 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셋째, 농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안정적인 직업보유자(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1백만원 이상, 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보유자, 골프회원권 보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대상자금은 무엇이 있나요?




 



첫째,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단,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둘째,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셋째,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



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은 제외



넷째, 자금지원 신청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다섯째, 시설 개보수 자금 및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언제, 어디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신청시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요?




 



연중 어느때나, 가까운 농협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 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안정적인 직업,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 등의 해당 여부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셔야 하며, 농협중앙회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또한,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향후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대출금 회수, 일정기간 동안 정책자금 지원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관련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한 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나요?




 



지역조합 등 신청기관의 현장실사 등을 통한 사전평가와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정밀경영평가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경영평가위원회의 자금지원 여부 결정후, 지역조합 등 신청기관의 채권보전 대출이 실행됨



 



 










* 경영평가위원회는 농협중앙회에 설치․운영되며, 회계전문가, 농업인, 공무원, 협동조합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됨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이율은 3%, 상환조건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10억원,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제도 개선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째, 지원신청요건 중 농업인의 농업용 부채규모 기준을 ‘25백만원 이상’에서 ‘15백만원 이상’으로 낮춤(‘10.8.1일부터)



둘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농업경영회생자금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10.8.1일부터)



셋째, 지원신청요건 중 연체발생기간 관련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11.1.1일부터)



넷째,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이 있더라도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함(‘11.1.1일부터)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아 경영회생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충북 ◯◯지역 한 축산농가의 경우, ‘04년 폭설피해로 축사 붕괴 및 육계 폐사 등 약 4억원의 재산피해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였으나, 농업경영회생자금 170백만원을 지원받아 경영회생에 성공



매출액 증가(‘04 : 586 → ‘09 : 800백만원), 부채상환능력 향상(부채/자산비율 ‘04 : 55 → ‘09 : 24%)



강원 ◯◯지역 한 시설농가의 경우, ‘07년 농작물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대출금 상환 및 운영자금 부족 등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였으나, 농업경영회생자금 325백만원을 지원받아 경영회생에 성공



매출액 증가(‘08 : 251 → ‘10 : 400백만원), 부채상환능력 향상(부채/자산비율 ‘08 : 82 → ‘10 : 57%)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