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24-05-02 33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2024년 기준 1959년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
- 부부 중 1인만 만 65세가 되어 신청하더라도 부부의 소득, 재산 조사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선정기준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급금액 : (최대) 단독가구 334,810원 / 부부가구 535,680원
○신청기간 : 연중(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 임대계약서(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문의 : 복지민원팀(☎033-245-5650)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