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24-04-23 18

□ 신청기간: 2024. 5. 1.(수) ~ 5. 20.(월)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지원내용: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식 일체(첨부파일 참고)

  - 소득증빙 서류(택1)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거래내역

□ 유의사항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

  - 입금일 착오, 잔액부족 등으로 저축하지 못한 경우 해당월은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 

  - 3년간 근로활동 유지(가입 후 실직,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가입 1년 이내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총 7시간 / 2년 이상총 10시간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압류가압류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신청문의: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33-245-5650)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