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교동 교동 2024-04-04 53
❍ 신청대상: 관내 상시근자 수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 제외
❍ 지원요건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장애인근로자는 지원 해당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내 주소지를 둔 자여야 함
❍ 지원내용: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
❍ 신청시기: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전화: 교동 행정복지센터(☎245-5772)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