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교동 교동 2024-04-04 53

 

❍ 신청대상관내 상시근자 수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 제외 


❍ 지원요건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장애인근로자는 지원 해당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내 주소지를 둔 자여야 함


❍ 지원내용경증장애인 월 45만원중증장애인 월 80만원


❍ 신청시기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신청방법··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전화교동 행정복지센터(245-5772)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