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4-03-29 217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지원금액 : 월 최대금액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96원(각각 267,848원)
○ 신청기간 : 연중,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033-245-5400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