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제출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24-03-17 50
석탄산업 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는 진폐재해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생활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사업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안내 가. 신청대상 : 도내 진폐 의증환자 나. 신청기간 : 2024.3.29.(금) 까지 다. 신청자격 : (원칙) 본인 /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 가능 라. 지급기준 : 1인당 월 12만원 *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가능 마. 지급방법 : 매 분기 진폐의증환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 |
신청장소: 북산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생략가능),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통장사본, 위임자 주민등록등본(생략가능)
첨부파일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