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홍보
북산면 북산면 2024-03-14 42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문의처 교육 신청 및 수강 (국립재활원) 02-901-1305
사업 참여 및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서비스 및 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