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24-03-13 19
장애인복지법」제65조(장애인보조기구)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교부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지원품목: 욕창예방 방석 등 42개 품목(붙임2 참조) |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42개 품목 ☞ 품목별 지원 기준 상한액 존재하며, 지원 금액 초과 시 자부담금 발생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애인복지 담당자) ○ (교부절차)
※ 국민연금공단, 보조기기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상담이 이뤄질 수 있음 ○ (구비서류) 신분증 |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