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북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24-01-18 38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단속지역 춘천시 관내 단속지점 6개소

※ 오월리배후령터널감정리(양방향), 서천리춘천IC, 광판사거리


단속대상 전국 5등급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시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00 ~ 21:00 (주말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과 태 료 10만원(1일 1)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완료영업용장애인 등록 차량 등


기타문의 기후에너지과 250-3664

 

□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단속 지역수도권(서울인천경기및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단속 대상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시기매년 12월 ~ 3 (주말공휴일 제외)


단속 방법지자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과 태 료: 10만원(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1일 1회 부과)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부산·대구

광주대전울산·세종

제외대상 차량

· ① 저공해 조치 차량

· ②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9호에 해당*되는 차량

· ③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차량 中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 ③ 영업용④ 저감장치 부착 불가, 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5차 계절관리제 시행 前 저공해 조치 신청

· ③ 영업용④ 저감장치 부착 불가 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저공해 조치 신청

유예 대상 차량

· 해당 없음

·  ‘23.12.1. 이후 저공해 신청 차량

 ’24.9.30.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  적발 後 저공해 신청 차량

 ’24.9.30.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붙임   1. 춘천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홍보물 1부.
           2. 제5차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홍보물 1부.  끝.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