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북산면 북산면 2023-07-12 95
춘천시 공고 제2023-1403호
「2023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2차 (재참여자) 모집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재취업 등 경제참여를 활성화하고자, 「2023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2차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춘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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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신청기간: 2023. 6. 19.(월) 09:00 ~ 7. 21.(금) 23:59
❍ 모집인원: 372명
❍ 신청방법: 강원일자리정보망 온라인 신청 (https://job.gwd.go.kr)
❍ 지원대상
- 2019년 ~ 2022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기 참여자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도내 만 40세 ~ 만 59세의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 가구의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 포인트 지원
- (취·창업성공금)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간 근속 시 50만 원 지원
※ 단, 구직활동지원금을 3개월 전액지원 받고 취업한 경우는 제외
- (서비스연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컨설팅, 취·창업 지원
❍지원방법: 온라인 포인트 배정
- (온라인) 전용 복지몰에서 배정된 포인트 차감방식으로 사용
- (오프라인) 강원여성경력이음 체크카드 사용 후 현금 환급
※ 체크카드는 통장에 본인의 현금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며 사후에 환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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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 대상자: 2019년 ~ 2022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기 참여자로 공고일(’23. 6. 19.) 기준 사업종료 후 1년 경과한 자
※ 2022년 참가자의 경우 5월까지 사업 참가한 자에 한함
❍ 주 소: 모집시작일(’23. 6. 19.)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 연 령: 공고일(’23. 6. 19.) 만 40세 이상 만 59세 이하*
* 1963. 6. 20. ~ 1983. 6. 19.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 미취업자: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신청일 기준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 체결되었거나 남은 경우, 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 (산정방법) 공고일 전 3개월(’23년 3~5월) 가구원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합산금액이 아래 [표]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표 범위에 해당해야 함
〈2023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월)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가구원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1촌의 직계혈족 이외의 가구원 포함을 원할 경우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구원 포함 가능 *조부모,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시부모· 장인·장모 등은 포함되나, 삼촌·사촌 등은 제외 |
단,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사람을 가구원 수에 포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합산
단, 자녀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다면 가구원 불포함
❍선정방법: 정량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 정량평가(100점) : 가구소득(50점), 미취업 기간(40점), 거주기간(10점)
*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순위 조정
❍ 지원제외
- 실업급여 수급자(단, 신청일 전에 지원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
| <타 제도 관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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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훈련 종료 후 6개월 경과 신청가능 ※ 주 30시간 미만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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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 접수관련 문의: [붙임2] 시군 연락처 참고 |
❍ 신청기간: 2023. 6. 19.(수) 09:00 ~ 7. 21.(금) 23:59
❍ 신청방법: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gwjob)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공고일(6.19.)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50MB이하여야함
제출서류(공통) |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① 참여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정보제공하는 가구원의 제3자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위하여 별도로 1부 (가구원 모두의 서명 필요) 첨부함 ③ 구직활동계획서(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함)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관계 포함) ⑤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소 변동이력 5년 이상) ※ 결혼이민자의 경우(국적 미취득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하여 주소 변동이력 (5년 이상) 확인 ⑥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가구원 확인) ※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⑦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⑧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공고일 이전의 3개월 분: 2023년 3~5월) ⑨ 고용보험 자격 (상용) 이력내역서 1부 ※ 근로기간을 모집시작일 기준 5년 이상 기간을 설정하여 발급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명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취업자로 분류) |
제출서류(추가) | ※ 해당자에 한하며, 필요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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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지원제외 여부 확인
❍ 모집인원 초과시 정량평가 실시
항 목 | 평 가 방 법 |
가구소득 (50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0% 및 150% 판정기준 대비 공고일 시작 전 3개월(2023.3월~5월) 평균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비교(신청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
미취업기간 (40점) | 고용보험 상실일 부터 모집시작 전일까지 기간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경우(최고점수) |
거주기간 (10점) | 강원특별자치도 최종 전입일 부터 모집시작일 전일까지 기간 * 출생이후 현재까지 연속 거주인 경우 출생일부터 인정 |
《정량평가 배점기준표》
점수 | 50점 | 48점 | 46점 | 44점 | 42점 | 40점 | 38점 | 36점 | 34점 | |||||||||
가구 소득 | 61%~ 70% | 71%- 80% | 81%- 90% | 91%- 100% | 101%- 110% | 111%- 120% | 121%- 130% | 131%- 140% | 141%- 150% | |||||||||
점수 | 40점 | 38점 | 36점 | 34점 | 32점 | 30점 | 28점 | 26점 | 24점 | 22점 | ||||||||
미취업 기 간 | 5년 이상 | 4.5년 이상 | 4년 이상 | 3.5년 이상 | 3년 이상 | 2.5년 이상 | 2년 이상 | 1.5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미만 | ||||||||
점수 | 10점 | - | 8점 | - | 6점 | - | 4점 | - | 2점 | - | ||||||||
거주 기간 | 5년 이상 | - | 4년 이상 | - | 3년 이상 | - | 2년 이상 | - | 1년 이상 | - |
*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 최종선정: 정량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 및 모집인원이 초과 할 경우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 거주 기간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최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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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발표 |
❍ 지원 대상자 발표
- 일시: ’23. 8. 1.(화) (예정) * 선발·심사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시군 홈페이지 공고, 개별 문자 발송 등
❍ 2차 선정자 지원기간: 2023년 8 ~ 10월(3개월)
❍ 예비교육
- 기간: ’23. 8. 2.(수) ~ 8. 4.(금)
- 방법: 포인트 사용시스템(https://gwwoman.ezwel.com) 접속 후 온라인 교육
(교육 영상 및 업무 매뉴얼) * 필요시 현장교육 실시
- 내용: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환급신청,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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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 원칙이며,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결제를 통한 현금화 및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선정 취소,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서류 및 구비(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해당 시군 여성부서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붙임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