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북산면 북산면 2013-11-18 458
춘천시 고시 제2013-372호
춘천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의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91-4번지 외 47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춘천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사업
나. 명 칭 : 춘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관리센타)
3. 면적 또는 규모
가. 인가면적 : 119,238.00㎡(변경없음)
나. 규모(변경있음)
- 건축면적 : 1,187㎡, 건축연면적 : 3,127㎡
※ 건축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용도변경(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관련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춘천시장(교통과장)
나.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14. 12. 31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