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북산면 북산면 2013-11-12 432
춘천시 공고 제2013-1437호 1.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보장)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의 규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대하여 행정처분(경고)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정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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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