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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북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보완사항 알림

북산면 산업경제팀 2011-01-05 609


 1. 관련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강원도 축산과-437호(2011.01.04)호





2. 상기호와 관련하여 아래와같이 구제역 예방접종 보완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조치사항



       - 농장주(한우,젖소)가 접종을 원할 경우 관련 공무원입회하에 접종가능



      - 쇠고기 이력제를 통한 접종 농가 등록 철저



      - 접종요원은 농가접종 후 전신소독 필수



      - 숙소도착전 사우나 방문 비누로 3회 이상 소독, 5회이상 코풀고 가래침 뱉기



      - 귀가 후에는 5일간 격리 조치 및 7일이상 축산농가 방문 금지





붙임 1. 예방접종 보완사항(도축산과) 1부 끝.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