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가족, 한부모가족(배우자의 군복무, 행방불명, 질병에 의한 노동 력 상실, 유기 등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에 포함)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접수기관 및 조사기관
- 읍ㆍ면ㆍ동사무소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1부(※표시부분을 정확히 작성)
- 소득증명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등
- 재산증명서류 : 전·월세계약서사본, 무료임대확인서, 차량등록증사본, 부채증명서류 등
- 기타 :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
-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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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 안내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기준 중위
소득 60%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
소득 60%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기준 중위
소득 72%2,092,700 2,707,223 3,321,746 3,936,269 4,550,792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8년 7월 1일부터 적용)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기존과 동일)
(단위 : 원/월)
지원내용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전액
- 만18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
- 월200,000원
-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월50,000원 추가 지급
- 학용품비 지원
- 초등학생 1인당 10만원(상하반기 각 5만원)
- 중·고교생 1인당 54,100원(7월 지급)
- 난방비 지원
- 1세대당 30만원(동절기. 연 1회)
※ 지원일 이후 수급자 책정 시 소급지원 안 됨
- 교복비 지원
- 중고신입생 387,850원(2월 중, 연 1회)
※ 3월 1일 이후 수급자 책정 시 소급지원 안 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선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춘천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합니다 (☎25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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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출산보육과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아동
지원내용 : 1인당 200,000원/월
지원방법 : 보호자 및 자녀 계좌 입금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지원내용 : 1인당 50,000원/월
지원방법 : 보호자 및 자녀 계좌 입금고교생 학비 지원대상 :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방법 : 분기별로 학교계좌로 입금초.중.고생
자녀학습지원비지원대상 : 초·중·고교 재학중인 자녀
지원내용 : 학용품비(초등학생) 1인당 100,000원(상.하반기 각 50,000원), 학용품비(중.고교생) 1인당 54,100원
지원시기 : 3월중, 9월중
지원방법 : 세대주(학부모) 계좌 입금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상 : 중.고교 신입생
지원내용 : 1인당 387,850원
지원시기 : 3월 신학기 개학이전
지원신청 : 지급신청서와 입학증명서류(입학금 납입영수증 등)
지원방법 : 보호자 및 자녀 계좌 입금대학입학금 지원 지원대상 : 대학입학자녀 (3월중)
지원내용 : 1인당 1,500,000원
지원신청 : 지급신청서와 입학금 납입영수증
지원방법 : 보호자 및 자녀 계좌 입금세대 난방비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세대
지원내용 : 1세대당 300,000원
지원시기 : 동절기
지원방법 : 세대주 계좌로 입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25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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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세대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신청방법 : 민원인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체출
- 학교와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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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교육청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급식비, 방과후 활동비 등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자녀
지원내용 : 급식비, 방과후 활동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민원인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학교에 직접 체출
※ 소급지원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
- 도시가스요금 경감 (☎258-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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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세대
지원내용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신청방법 : 민원인이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감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
<강원도시가스(주) (우)200-957 춘천시 후평1동 311-8번지>
※ 경감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26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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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대상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소유의 자동차
지원내용 :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 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수수료 감면 요청 시 전산으로 한부모가족 사실여부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 불필요)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석사동 123-1번지
※ 시행일자 : 2011.1.26
※ 국민건강보험 세대경감과 급식비 및 방과후 활동비 지원, 도시가스 경감,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등은 민원인께서 해당 관서에 직접 신청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사업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사업학교와 교육청 지원사업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사업춘천시청 여성가족과 지원사업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
페이지담당
부서명: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250-3341
최종수정일: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