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장려시책
춘천시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민원인 출입이 불가하여,
민원 접수 장소가 보건소 2층 (임신출산지원팀)에서 -> 보건소 주차장 맞은편 건물 '시민복지회관 4층'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산부 지원사업
- 현장에서 들려주는 보육, 육아 이야기 아이사랑 [바로가기]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상담실(온라인 전문가 임신·출산·육아)상담 가능]
: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로 이루어진 상담위원이 각 상담분야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바로가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사업내용
-
임산부 지원사업 사업내용 지원내용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임산부 검진비 1건 2건 3건 엽산제 지급 최대 3개월분(12주까지 지급) 소급지원 불가 철분제 지급 5개월분(17주부터 분만전까지 지급) 소급지원 불가
분만 후 2개월분 지급 :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유축기 대여 1개월 대여 ※병원, 조리원 사용불가능 산후 의료비 지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30만원 지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140% 초과 시 관내 6개월이상 거주자에 한함)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산모, 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중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10% 자부담 상한가 20만원 한도청각선별검사 중위소득 180%이하
청각선별검사 후 본인부담금 발생 시 신청
난임부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사업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총 17회) 지원가능
- 지원 범위
-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9인 | 16,622,000 | 634,303 | 661,710 | 816,530 |
10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
신선배아 | 1-4회 | 110만원 | 90만원 |
5-7회 |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50만원 | 40만원 |
4-5회 |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30만원 | 20만원 |
4-5회 | 20만원 |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신분증(부부 모두 첨부)
- 인공수정, 체외수정 진단서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첨부)
- 휴직 시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유급 시 급여명세서 첨부
- 지원 대상자의 약제비 청구 절차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사본 1매,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시술자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 신청기간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지원대상자별 지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한도가 남아있을 시 청구 가능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음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 지원내용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최초 난임진단을 위해 검사한 검사비용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한도
- 부부당 최대 15만원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난임진단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3. 통장사본 4.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한방난임 지원
- 모집기간
- 연중 (선착순 30명 마감)
- 모집대상
- 춘천시 거주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나이제한 없음)
- 주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성실한 참여가 가능한 분
-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질환이 없는 경우
- 지원내용
-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및 침, 뜸, 침구 치료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제출)
- 대상자선정
- 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토, 사전설문지로 선정
- 비용
- 무료(3개월간 한약 복용 침구 치료)
- 신청접수
-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접수 (☏250-3993, 4664)
※ 한방난임지원 치료 중 양방난임지원 중복 불가능
방문 모유수유 교실(출산 후 10일 이내)
- 출산 후 모유수유 관리가 필요한 산모(1회-자택방문)
비대면 임신·출산교실
- 대상 : 관내 임산부
- 일정 : 2021년 03월 ~ 11월
- 강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일정(4차시) | 요일 | 시간 | 인원 | 비고 |
---|---|---|---|---|---|
1기 | 03.05 / 03.12 / 03.19 / 03.26 | 금 | 19:30~21:30 | 30명 | 3월 |
2기 | 03.10 / 03.17 / 03.24 / 03.31 | 수 | 14:00~16:00 | 20명 | |
3기 | 05.06 / 05.13 / 05.20 / 05.27 | 목 | 14:00~16:00 | 30명 | 5월 |
4기 | 05.07 / 05.14 / 05.21 / 05.28 | 금 | 19:30~21:30 | 30명 | |
5기 | 09.03 / 09.10 / 09.17 / 09.24 | 금 | 19:30~21:30 | 30명 | 9월 |
6기 | 09.08 / 09.15 / 09.23 / 10.06 | 수 | 14:00~16:00 | 30명 | |
7기 | 11.03 / 11.10 / 11.17 / 11.24 | 수 | 14:00~16:00 | 30명 | 11월 |
8기 | 11.05 / 11.12 / 11.19 / 11.26 | 금 | 19:30~21:30 | 30명 |
- 모집기간
- ① 1~2기 : 02월22일 ~ 03월02일까지 (선착순 30명 이내)
- ② 3~4기 : 04월23일 ~ 04월30일까지 (선착순 30명 이내)
- ③ 5~6기 : 08월23일 ~ 08월30일까지 (선착순 30명 이내)
- ④ 7~8기 : 10월22일 ~ 10월29일까지 (선착순 30명 이내)
- 교육신청 : 춘천시보건소 임신출산지원담당(☏250-4661, 4664, 4699)
- 교육 내용Ⅰ 4차시 운영 (1기,4기,5기,8기)
- 1차시 : 태아와 교감(태교)
- 2차시 : 첫만남.건강출산(출산)
- 3차시 : 신생아 눈높이 육아(신생아돌봄)
- 4차시 : 최고 의선물 모유수유(모유수유)
- 교육 내용Ⅱ 4차시 운영 (2기,3기,6기,7기)
- 1차시 : 임신.건강관리(행복한 임신과 엄마준비)
- 2차시 : 분만의이해(순산하기)
- 3차시 : 환경과 임신(친환경 임신과 육아)
- 4차시 : 산후 건강관리와 모유수유(건강한엄마)
- 강사 : 정*희 외 4명(임신·출산교실 전문강사)
- 강의방법 : 비대면 화상교육 ZOOM프로그램 이용
- 절차 : 온라인 접속 (실명, 본인명의 핸드폰 번호 사전 이용 동의)
-
1
ZOOM 프로그램 접속
http://www.zoom.us
-
2
로그인
개인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활용
-
3
강의실ID*와 비번 입력 및 강의수강
강의실ID와 비번 입력, 강의 수강
- 강의실ID, 비번은 강의시작 전일까지 생성하여 공지 (개별 문자로 전송)
- 수강신청자 협조사항
- 교육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fax 250-4109 / jej0918@korea.kr)
- 교육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부서명: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250-4663
최종수정일: 202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