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권고로 각 상영관 사업자들은 상영관 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과 재료 및 성질이 유사하면서도 반입이 제한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반입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영화관에 따라 반입가능 또는 불가능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음악영상파일의 내용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음악영상파일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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