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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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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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로부터 학대 받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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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동 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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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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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입소절차
전화 또는 내방 상담 후 관련서류 제출
퇴소절차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이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소.
귀가조치
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귀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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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아동 귀가 조치. 다만, 보호자의 성행이 불량하거나 장애, 전염병 등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시설현황
공동생활가정
시설명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정원 | 종사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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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이네집 | 홍순미 | 비공개 | 033-244-1391 | 6 | 6 | 법인운영시설 |
도담쉼터 | 송계월 | 비공개 | 033-244-7371 | 6 | 6 | 법인운영시설 |
문의
춘천시청 보육아동과 ☎ 033-250-3106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전화번호 : 033-250-4060
최종수정일 :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