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소양동 소양동 2023-03-13 112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는 본인 및 그 배우자는 신청 불가
○선정기준(2023년 소득인정액)
-노인단독세대: 2,020,000 원
-노인부부세대: 3,232,000 원
○지급금액
-노인단독세대: 최대 323,180 원
-노인부부세대: 최대 517,080원 (각각 약 26만원 / 본인, 배우자 함께 수령할 경우 20%씩 감액된 금액)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전, 월세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만 65세가 되는 해당 월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2023년 3월 기준, 1958년 4월생 신청 가능, 5월생은 4월에 신청 가능)
☎ 문의: 033-245-5549(소양동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