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 안내
소양동 소양동주민센터 2023-01-19 68
❍ 사업내용: 근로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이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적립금에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
구분 | 지원대상 | 본인 저축액 (月) | 정부지원금 (月) | 지원조건 | 평균 적립액 | |
희망 저축 계좌Ⅰ | 근로 활동을 하는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10만원 | 본인저축액 1 : 3 매칭 (30만원) | 3년 이내 탈수급 (생계·의료) | 1,440만원 + 이자 |
희망 저축 계좌Ⅱ |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가구 | 10만원 | 본인저축액 1 : 1 매칭 (10만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 720만원 + 이자 |
❍ 모집일정
- 희망저축계좌Ⅰ: 2023. 2. 1.(수) ∼ 2. 13.(월)
- 희망저축계좌Ⅱ: 2023. 2. 1.(수) ∼ 2. 22.(수)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등
❍ 문 의: 소양동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33-245-5551)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