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2차 모집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5-05-28 379
❍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 ‧ 의료 수급가구
※ 지원제외: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 저 축 액: 월 10만원 이상(월 최대 50만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 가입기간: 3년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근로활동 지속, 생계의료 탈수급시 지원
❍ 모집계획
구 분 | 차 수 | 모집기간 | 접수처 | 필요서류 |
희망저축계좌Ⅰ | 2차 | '25.6.2.(월) ~ 6.13.(금) | 거주지 읍·면·동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
❍ 문 의 처: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033-245-5849)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