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계획 알림

신사우동 홍병택 2026-05-06 133

□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차상위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액

매월 30만원

* 20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신규모집 중단(기존 가입자는 지원 계속)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생계의료수급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신청기간 : 2026. 5. 4. (월) ~ 2026. 5. 20. (수)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기준

(소득상한)*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유지기준

(소득상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기준(소득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초과하고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추후 재가입 가능

중도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압류가압류 시

본인 사망 시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전월 23(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입금일 착오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〇 3년동안 근로활동 유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가입 후 실직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신청(최소 7일 전)에 의해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간 일반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중 군입대자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육아휴직 중인 자가 특별 적립중지(2년 이내)” 신청할 경우 가입기간이 5년으로 자동연장*됩니다.

1회에 한해 신청기간 만큼 적립이 중지되며적용 이후 중지기간 마감 전 취소 가능하나 변경 또는 잔여기간 사용불가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타 참고사항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

 

춘천시청 복지정책과 (☎ 033-250-3379)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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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