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담장허물기사업 추가모집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6-04-27 80
사업개요
사업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위임받은 직계가족
사업대상: 단독주택 / 12개소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 이내(총 공사금액의 80% 지원, 자부담 20%)
선정기준
- 사업취지 및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선정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항목: 노후도, 입지여건, 수목 식재량, 주차공간 확보 여부 등
식재계획시 유의사항
- 전체 보조금액 중 조경비용이 반드시 10% 이상 넘을 것
- 단순 잔디 위주의 녹지공간 조성 불가하며, 기존 조경수 재활용 불가
- 신규 담장 조성, 대문 설치 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 4. 27.(월) ~ 5. 15.(금) ※ 당초 : 2026. 1. 12.(월) ~ 2. 13.(금)
신청장소: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건축과(7층) 방문 접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 |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확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지방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접수처 구비 및 춘천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공사 세부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1부 | 붙임 견적서 참조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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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할 경우 제출 | ・위임장,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사업대상자 가족 신청 시 |
・공유담장 철거동의서 1부 | 공유담장 철거 시 |
☎ 문의 : 춘천시청 건축과(033-250-4443)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