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6년 노후 건축대지 옹벽 등 보수 지원사업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6-03-11 80
`26년 노후 건축대지 옹벽 등 보수 지원사업 안내
노후 건축대지의 옹벽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수/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재난 예방 및 안전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석축
신 청 자: 대상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또는 대표 상속권자
지원금액: 개소 별 총 공사비의 1천만원(총 공사금액의 80%) 이내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현장(전문기관)점검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
- 주요 평가 기준 : 노후도, 공공성, 시급성, 시설 규모, 공사계획 적정성 등
《 지원제외대상 》 ▶ 건축물 및 담장 보수 공사 ▶ 유사사업(담장허물기, 빈집 등) 지원 실적이 있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사용승인 후, 10년 미만 건축물 |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 3. 23.(월) ~ 3. 27.(금)
신청장소: 시설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과(7층) 방문 접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접수처 구비 및 춘천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공사 세부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또는 설계 내역서 1부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해당할 경우 제출 | ・위임장,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권자 전원의 동의서 각 1부 | 사업대상자 대표 상속권자 신청시 |
・공유 옹벽(인접 토지) 지원 동의서 1부 | 옹벽공유자 또는 인접토지주 |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