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6-01-30 108
지원내용: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운반·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대상: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신청기간: 1차(2. 1. ~ 3. 31.) / 2차(연중 수시)
신청방법: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대리인 신청 가능)
제출서류 *서식 접수처 구비
- 신청서,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전면철거 및 사후 책임 각서, 토지소유주 동의서(무허가 주택)
- 동의서(건축주와 토지주가 다를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문의: 자원순환과(☎033-250-3286), 신사우동행정복지센터(☎033-245-5862)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