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홍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5-12-08 401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가. 단속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나. 단속 대상: 전국 5등급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다. 단속 시기: 매년 12월 ~ 3월 (주말, 공휴일 제외)
라. 단속 방법: 지자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마. 과 태 료: 10만원(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1일 1회 부과)
사. 지역별 운행제한 제외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부산·대구 | 광주‧대전‧울산·세종 |
제외대상 차량 | · ① 저공해 조치 차량 · ②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제9호에 해당*되는 차량 | ||
DPF 장착 불가 차량 中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 ①영업용, ②저감장치 장착불가, ③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 ①영업용, ②저감장치 장착불가, ③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④저공해 조치 신청 | |
유예 대상 차량 | · 해당 없음 | · 적발차량이 ’26.9월까지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 미부과 | · 적발차량이 ’26.9월까지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 미부과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가. 단속지역 : 춘천시 관내 단속지점 ※6개소
※ 오월리, 배후령터널, 감정리(양방향), 서천리, 춘천IC, 광판사거리
나. 단속대상 : 전국 5등급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다. 단속시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00 ~ 21:00 (주말, 공휴일 제외)
라.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마. 과 태 료 : 10만원(1일 1회)
바.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완료, 영업용, 장애인 등록 차량 등
사. 기타문의 : 기후에너지과 ☏250-3664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