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탄쿠폰 추가접수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5-12-03 408
■신청기간: ~ 12.9.(화)
■대상: 1차 신청기간(2025.8월)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가구 중 아래에 해당되는 가구
(수 급 권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 외 계 층) ➊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1960.12.31. 이전출생자) ➋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➌ 소득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➍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