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 유지기준 및 해지요건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5-11-25 747
〇 유지기준
(단위: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〇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 요청 시 → 중도지급 사유 발생 후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