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망저축계좌Ⅰ 4차 모집 알림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5-10-30 665
1. 신청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3. 지원조건: 가입기간 3년 이내 혹은 만기 후 6개월(유예기간) 이내 탈수급(생계·의료)
4. 세부 모집계획
구 분 | 차 수 | 모집기간 | 접수처 | 필요서류 |
희망저축계좌Ⅰ | 4차 |
'25.11.3.(월) ~ 11.14.(금) | 관할 읍·면·동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③ 저축동의서 ④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
※ 기타 세부사항 붙임 참조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