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칠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신동면 신동면 2022-12-21 84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원거리 지역 보상수당 추가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춘천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