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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신동면 신동면 산업경제팀 2024-12-16 1867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가. 단속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나. 단속대상: 전국 5등급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다. 단속시기: 매년 12월 ~ 3월 (주말, 공휴일 제외)

   라. 단속방법: 지자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마. 과 태 료: 10만원(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1일 1회 부과)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부산·대구

광주‧대전‧울산·세종

제외대상 차량

· ① 저공해 조치 차량

· ②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제9호에 해당*되는 차량

· ③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차량 中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 ③ 영업용, ④  저감장치 부착 불가, 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  前 저공해 조치 신청

· ③ 영업용, ④  저감장치 부착 불가 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⑥   저공해 조치 신청

유예 대상 차량

· 해당 없음

· ⑦ 적발 後 저공해 신청 차량

 ⇒ ’25.9.30.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 ⑦ 적발 後 저공해 신청 차량

 ⇒ ’25.9.30.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가. 단속지역: 춘천시 관내 단속지점 6개소

     ※ 오월리, 배후령터널, 감정리(양방향), 서천리, 춘천IC, 광판사거리

   나. 단속대상: 전국 5등급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다. 단속시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00 ~ 21:00 (주말, 공휴일 제외)

   라.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마. 과 태 료: 10만원(1일 1회)

   바.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완료, 영업용, 장애인 등록 차량 등

   사. 기타문의: 춘천시 기후에너지과(☎033-250-3664)



붙임  1.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포스터 1부.

          2. 춘천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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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