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거급여 부정수급 예방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3-05-22 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37(신고의 의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37(신고의 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37(신고의 의무)에 따라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소득·재산취업상태가구특성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정수급예방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