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정수급 예방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3-05-22 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신고의 의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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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신고의 의무)에 따라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소득·재산, 취업상태, 가구특성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부정수급예방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