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제도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3-02-09 114
□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제도
1. 사업내용 :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매각에 대한 장려금 지급
2.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3. 지급대상 : 관내 비영리단체(읍·면·동 자생단체 등)
※ 개인 및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부녀회 등) 대상 제외
4. 대상품목별 지급 단가
구분 | 품 목 별 (kg당) | |||||||||
투명페트병 | 잡병 | 캔 | 플라 스틱 | 스티 로폼 | 종이팩 | 비료 포대 | 모판 | 폐휴대폰 | 폐건전지 | |
단가 | 400원 | 150원 | 500원 | 400원 | 400원 | 200원 | 200원 | 200원 | 2,000원/대 | 2,000원 |
※ 지급제외 품목: 영농폐기물(비닐, 농약병), 공병(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 |
5. 신청방법 : 2023. 6. 14.(수)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계근표 등) 방문제출
6. 문 의 : 신북읍 산업경제팀(033-245-5287)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