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3-01-26 60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의 규모는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추세가 명확하여
1.30.(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1단계 조정: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를 유지,
그 외 실내공간은 착용 권고*로 전환
①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②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확진진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④ 환기 어려운 3밀환경,
⑤ 다수 밀집 + 비말생성환경
나.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붙임) 참고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