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6-05-12 57

○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 1개월 2026. 6. 1.() ~ 6. 30.()

○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중학생 연 50만원고등학생 연 60만원

              ※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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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