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6-05-12 57
○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 1개월 2026. 6. 1.(월) ~ 6. 30.(화)
○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